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Math Family(천샘의 기하누설)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본문

생활에 도움이 되는 뉴스~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1000기누설 2024. 3. 27. 15:15
반응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기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12. 만약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4.
  2. 신고 대상: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한 모든 개인이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소득금액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2.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연간 근로소득이 1억 4,000만 원 미만이고, 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2.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근로소득 외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2.
  3. 신고 방법: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신고 대상으로 안내받은 경우 ARS 전화 (☎ 1544-9944) 신고도 가능합니다1.
  4. 필요 서류: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전자 서명 인증서가 필요합니다4.
  5. 납부 방법: 소득세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합니다1.

이 외에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주의해야 할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신고를 준비하실 때는 충분한 준비와 계획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