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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한민국의 탄핵소추 내역, 탄핵이란?(나무위키에서 따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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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6.참고 역대 대한민국의 탄핵발의 내역
발의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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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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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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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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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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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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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
부결(재적:275, 가:95, 부:146, 기권:5, 무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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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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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12월 16일
|
검찰총장
|
부결(재적:299, 가:88, 부:158, 기권:1, 무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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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98년 5월 26일
|
검찰총장
|
폐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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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2월 4일
|
검찰총장
|
부결(재적:297, 가:145, 부:140, 기권:2, 무효:4)
|
―
|
|
1999년 8월 26일
|
검찰총장
|
폐기
|
―
|
|
2000년 10월 13일
|
검찰총장
|
폐기
|
―
|
|
2000년 10월 13일
|
대검찰청차장검사
|
폐기
|
―
|
|
2001년 12월 5일
|
검찰총장
|
폐기
|
―
|
|
2004년 3월 9일
|
대통령
|
가결(재적:272, 가:193, 부:2)
|
기각[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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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0일
|
검사
|
폐기
|
―
|
|
2007년 12월 10일
|
검사
|
폐기
|
―
|
|
2007년 12월 10일
|
검사
|
폐기
|
―
|
|
2009년 11월 6일
|
대법관
|
폐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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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4일
|
행정자치부장관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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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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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3일
|
대통령
|
가결(재적:300, 가:234, 부:56, 기권:2, 무효: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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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2일
|
기획재정부장관
|
폐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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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 27일
|
기획재정부장관
|
폐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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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0일
|
법무부장관
|
폐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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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13일
|
기획재정부장관
|
폐기
|
―
|
|
2020년 7월 20일
|
법무부장관
|
부결(재적:300, 가:109, 부:179, 무효: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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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일
|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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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재적:300, 가:179, 부:102, 기권:3, 무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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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재석:9, 인용:3, 각하:5, 심판절차종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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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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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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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재적:299, 가:179, 부:109, 기권:0, 무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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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에서의 탄핵 제도
대한민국에서 탄핵은 헌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다. 탄핵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나뉘는데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고, 탄핵심판은 제9차 개정헌법의 꽃인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한다.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법리적인 요소를 검토하는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탄핵 소추에는 별도의 법리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탄핵 소추는 정치적인 행위로 분류된다.
2.1. 상세
헌법에는 탄핵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표현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모든 법 위반을 이유로 공무원을 탄핵한다면 국정 공백, 국민 간의 갈등 등으로 국익에 반하며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이 대통령에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탄핵을 요구하는 사유도 이와 같은 중대성을 지녀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쉽게 말해, "함부로 탄핵 갖고 장난치지 말라"는 얘기다.
한국 정치사에서도 탄핵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됨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당시에 증명해 보였다. 이 당시에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어딜 국회의원들이 멋대로 끌어내리느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고 역풍을 제대로 먹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서로.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제 2항[5]에 따라, 주권의 주체인 국민의 총의가 있으면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것 또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때에 증명해 보였다. 국회 역시 국민이 직접 뽑은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때문에 헌법에 의해 탄핵을 소추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그러한 권한을 올바로 쓰이도록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헌법에서 보장받은 정당한 권리지만 그 권리를 적정하게 행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정치적 책임이 따른다. 또한 대통령은 자신의 한 표가 당락을 결정하지만, 타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관여할 수가 없다. 대통령은 본인을 대표하지만, 국회의원의 태반사실상 자기 지역구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은 자신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불신의 눈으로 쳐다보게 된다. 또한 여러 이유로 인해 한국에서 민주화 이후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한 번도 국회(의원)가 대통령을 앞지른 사례가 없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국민의 여론은 탄핵은 부당하다는 쪽이었는데[6] 2004년 4월 제17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탄핵 역풍을 맞은 한나라당이 원내 다수당의 지위를 잃고 탄핵을 추진한 새천년민주당은 고작 9석만을 차지했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 초기에 야당이 탄핵에 소극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도 이것이다. 제20대 국회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중 비박계를 포섭하면 가결 정족수 2/3를 채울 수 있지만, 일부 의원은 2004년 당시 직접 탄핵을 주도했다가 엄청난 역풍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고 그 외에도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2004년 당시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어떤 꼴을 당했는지 직접 본 사람들이니 역풍을 두려워해 쉽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상황상 탄핵을 안 했다가는 역으로 국회한테 역풍이 불었을 분위기였지만, 국민 여론이라는 게 언제 바뀔지도 모르니 국회도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었다.
전원책은 '탄핵 제도가 엄존하는데도 대통령더러 하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법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비난을 받았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4.19 혁명도 헌법을 훼손한 것이라는 기괴한 결론이 된다. 그리고 4.19 의거 후의 대한민국헌법은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을 제외하고는 그 전문에서 대한국민이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하여 오고 있다. 즉, 하야를 강제할 순 없지만 요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 다만 헌법에 명확히 조항으로 규정돼 있는 탄핵이 규정에 없는 하야보다 절차적 정당성이 크다고는 말할 수 있다. 박근혜 퇴진운동 당시의 수백만의 촛불은 물론 폭발직전의 민심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정당성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제도적으로 보자면 도대체 얼마의 시위대가 모여야 하야 요구가 민심을 대변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시위 이외에 여론조사나 기타 민심의 확인법과 어떻게 합쳐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전원책이 비판한 대상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대상이었다. 제도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헌법과 법에 명시된 절차인 탄핵을 주장해야지, 법절차 밖에 있는 하야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반 시민의 경우 탄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야를 주장할 수 있지만 탄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은 탄핵을 먼저 추진하고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 하야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탄핵심판제도는 제헌헌법 이래로 계속 존속되어 온 제도이다.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이에 따른 여러 차례의 헌법개정으로 탄핵의 대상, 소추기관 및 심판기관이 변천을 겪게 되었지만, 탄핵의 사유는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탄핵제도에 관한 규범은 다음과 같다.
한국 정치사에서도 탄핵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됨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당시에 증명해 보였다. 이 당시에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어딜 국회의원들이 멋대로 끌어내리느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고 역풍을 제대로 먹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서로.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제 2항[5]에 따라, 주권의 주체인 국민의 총의가 있으면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것 또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때에 증명해 보였다. 국회 역시 국민이 직접 뽑은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때문에 헌법에 의해 탄핵을 소추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그러한 권한을 올바로 쓰이도록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헌법에서 보장받은 정당한 권리지만 그 권리를 적정하게 행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정치적 책임이 따른다. 또한 대통령은 자신의 한 표가 당락을 결정하지만, 타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관여할 수가 없다. 대통령은 본인을 대표하지만, 국회의원의 태반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 초기에 야당이 탄핵에 소극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도 이것이다. 제20대 국회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중 비박계를 포섭하면 가결 정족수 2/3를 채울 수 있지만, 일부 의원은 2004년 당시 직접 탄핵을 주도했다가 엄청난 역풍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고 그 외에도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2004년 당시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어떤 꼴을 당했는지 직접 본 사람들이니 역풍을 두려워해 쉽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상황상 탄핵을 안 했다가는 역으로 국회한테 역풍이 불었을 분위기였지만, 국민 여론이라는 게 언제 바뀔지도 모르니 국회도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었다.
전원책은 '탄핵 제도가 엄존하는데도 대통령더러 하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법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비난을 받았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4.19 혁명도 헌법을 훼손한 것이라는 기괴한 결론이 된다. 그리고 4.19 의거 후의 대한민국헌법은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을 제외하고는 그 전문에서 대한국민이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하여 오고 있다. 즉, 하야를 강제할 순 없지만 요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 다만 헌법에 명확히 조항으로 규정돼 있는 탄핵이 규정에 없는 하야보다 절차적 정당성이 크다고는 말할 수 있다. 박근혜 퇴진운동 당시의 수백만의 촛불은 물론 폭발직전의 민심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정당성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제도적으로 보자면 도대체 얼마의 시위대가 모여야 하야 요구가 민심을 대변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시위 이외에 여론조사나 기타 민심의 확인법과 어떻게 합쳐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전원책이 비판한 대상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대상이었다. 제도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헌법과 법에 명시된 절차인 탄핵을 주장해야지, 법절차 밖에 있는 하야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반 시민의 경우 탄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야를 주장할 수 있지만 탄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은 탄핵을 먼저 추진하고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 하야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탄핵심판제도는 제헌헌법 이래로 계속 존속되어 온 제도이다.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이에 따른 여러 차례의 헌법개정으로 탄핵의 대상, 소추기관 및 심판기관이 변천을 겪게 되었지만, 탄핵의 사유는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탄핵제도에 관한 규범은 다음과 같다.
-
헌법 제65조(국회의 탄핵소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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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1조 제1항 제2호(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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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30조 내지 제134조(탄핵소추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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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8조 내지 제54조(탄핵심판절차)
2.2. 탄핵의 대상
현행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공무원들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별도 법적 근거를 적시하지 않은 경우는 헌법 제65조 제1항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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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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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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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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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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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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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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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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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장관)은 해임건의의 대상도 되고 탄핵의 대상도 되는데, 이 두 가지는 구별된다. 해임건의는 절차가 간단한 반면 강제성이 없으나, 탄핵은 절차가 복잡한 반면 강제성을 지닌다.
국회의원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해 버릴 수 있다. 이 정족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와 같다. 이와 같은 국회의 징계 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9](헌법 64조 ④항)
시도지사, 교육감은 주민소환제 대상이며 파면되지 않으나(=연금수령 가능) 면직된다. 당해 보궐선거 출마가 막히는 불이익이 있다.
2.3. 탄핵의 사유
헌법 제65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8조는 탄핵의 사유를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따라 달리 규정하지 않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고 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러 건에 대해서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더라도 딱 한 건만 걸리면 탄핵 사유가 된다.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도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딱 하나가 명확한 사유였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판례에서 명시한 대통령 탄핵 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다. 명문화된 법률로 고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결정문에 명시된 가이드라인이므로 별도 언급한다. 관련 내용 아래 행위를 탄핵심판 회부가 가능한 타 고위공직자가 저질러도 당연히 탄핵 가능하다.
다만 여러 건에 대해서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더라도 딱 한 건만 걸리면 탄핵 사유가 된다.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도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딱 하나가 명확한 사유였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판례에서 명시한 대통령 탄핵 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다. 명문화된 법률로 고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결정문에 명시된 가이드라인이므로 별도 언급한다. 관련 내용 아래 행위를 탄핵심판 회부가 가능한 타 고위공직자가 저질러도 당연히 탄핵 가능하다.
혹여나 일반 범죄를 저질러도 여기 걸린다. 아니, 이 가이드라인이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확실히 직무상의 헌법 또는 법률위반[11]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명확한 탄핵 사유. 저 5가지는 어디까지나 예시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뿐, 누가 봐도 명백히 직무상의 법률 위반이라는 증거가 인정만 되면 5가지에 해당하지 않아도 탄핵이 가능하다.
2.3.1. 직무집행의 의미
헌법재판소는 여기서의 "직무"를,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12] 따라서 직무집행이라 함은 소관 직무로 인한 의사결정・집행・통제행위를 포괄하며 법령에 규정된 추상적 직무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출되고 현실화되는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순수한 직무행위 그 자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춘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결과적으로 직무집행과 관계가 없는 행위는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사생활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직무에 취임하기 전[13]이나 퇴직한 후의 행위는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탄핵대상자인 경우 당선 후 취임 시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행위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14] 다만 직무 기간 중 품위를 손상한 행위(예-위계에 의한 성범죄, 간통[15] 등)는 직무 관련성이 있으므로[16]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이정렬 판사의 순간접착제 투척사건[17]같은 경우도 만약 그가 버텼다면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하게 된다. 벌금형을 받아서 확정(=유죄 확정)되었으므로 직무상 법률위반+품위유지의무 위반이 그 사유. 하지만 보통 공무원 연금을 몇 달이라도 받아야 하니까, 탄핵으로 안 끌고 자진사퇴한다.
탄핵대상자가 다른 공직을 거쳐 현재의 공직에 취임한 경우에 전직과 현직 모두 탄핵대상이라면 전직에서의 위법행위는 탄핵사유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탄핵소추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탄핵소추를 면탈하기 위하여 임명권자가 피소추자를 전직시킨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행위는 현직 중의 행위로 볼 것이다. 이 경우 탄핵결정을 받게 되면 현직에서 파면된다.
사생활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직무에 취임하기 전[13]이나 퇴직한 후의 행위는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탄핵대상자인 경우 당선 후 취임 시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행위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14] 다만 직무 기간 중 품위를 손상한 행위(예-위계에 의한 성범죄, 간통[15] 등)는 직무 관련성이 있으므로[16]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이정렬 판사의 순간접착제 투척사건[17]같은 경우도 만약 그가 버텼다면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하게 된다. 벌금형을 받아서 확정(=유죄 확정)되었으므로 직무상 법률위반+품위유지의무 위반이 그 사유. 하지만 보통 공무원 연금을 몇 달이라도 받아야 하니까, 탄핵으로 안 끌고 자진사퇴한다.
탄핵대상자가 다른 공직을 거쳐 현재의 공직에 취임한 경우에 전직과 현직 모두 탄핵대상이라면 전직에서의 위법행위는 탄핵사유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탄핵소추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탄핵소추를 면탈하기 위하여 임명권자가 피소추자를 전직시킨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행위는 현직 중의 행위로 볼 것이다. 이 경우 탄핵결정을 받게 되면 현직에서 파면된다.
2.3.2.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의 의미
일단 간통행위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강제추행이라든가 위에서 말한 손괴죄같은 실정법 위반은 그 자체로 누가 봐도 뻔한 법률 위반이므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만 아래 내용은 논쟁의 불씨가 있는 내용들이다.
여기서의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며,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등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리고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 등도 포함된다.[18] 이처럼 헌법은 탄핵사유의 요건을 직무집행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국한하기 때문에 부당한 정책결정이나 정치적 무능력으로 야기되는 행위 등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란 주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 및 법률상의 권한을 유월하거나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위미한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예시한 입법례도 있으나, 우리 헌법은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단지 포괄적으로 규정해 둠으로써 해석론에 맡겨 두고 있다.[19]
다만 아래 내용은 논쟁의 불씨가 있는 내용들이다.
여기서의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며,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등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리고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 등도 포함된다.[18] 이처럼 헌법은 탄핵사유의 요건을 직무집행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국한하기 때문에 부당한 정책결정이나 정치적 무능력으로 야기되는 행위 등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란 주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 및 법률상의 권한을 유월하거나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위미한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예시한 입법례도 있으나, 우리 헌법은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단지 포괄적으로 규정해 둠으로써 해석론에 맡겨 두고 있다.[19]
2.3.3. 탄핵사유의 제한 여부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모든 경우에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탄핵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의 논의가 있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상자의 위헌・위법적인 직무관련행위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할 것인지는 국회의 판단에 맡겨야 하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탄핵사유의 중대성 여부에 대해서까지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탄핵소추의결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탄핵결정의 효과는 파면이므로 모든 위헌・위법행위를 탄핵사유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탄핵사유를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 법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파면결정'을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탄핵소추사유와 탄핵결정사유를 구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파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때 공직자의 법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견해, 헌법 제65조 제1항의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는 '파면할 만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법위반의 중대성'이란 한편으로는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결정하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
한편,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현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상자의 위헌・위법적인 직무관련행위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할 것인지는 국회의 판단에 맡겨야 하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탄핵사유의 중대성 여부에 대해서까지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탄핵소추의결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탄핵결정의 효과는 파면이므로 모든 위헌・위법행위를 탄핵사유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탄핵사유를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 법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파면결정'을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탄핵소추사유와 탄핵결정사유를 구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파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때 공직자의 법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견해, 헌법 제65조 제1항의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는 '파면할 만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법위반의 중대성'이란 한편으로는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결정하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
한편,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현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2.4. 탄핵의 절차
2.4.1. 탄핵소추
탄핵의 소추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이다. 따라서 국회가 행하는 탄핵소추의 의결은 탄핵대상자에 대한 대의적 책임추궁의 의미도 함께 갖게 된다.
2.4.1.1. 발의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로 한다. 다만 대통령에 관한 경우는 그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헌법 제65조 제2항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0조 제3항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는 때는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다.국회법 제130조 제1항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하며, 이 조사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을 준용한다.국회법 제131조 제1항, 제2항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를 신속히 완료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2조
현행법은 탄핵소추 발의의 기간이나 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회는 탄핵대상자가 공직에 있는 한 언제든지 탄핵소추를 발의 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심판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국회는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사유를 들어 재차 탄핵소추의 발의를 할 수 없다.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0조 제3항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는 때는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다.국회법 제130조 제1항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하며, 이 조사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을 준용한다.국회법 제131조 제1항, 제2항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를 신속히 완료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2조
현행법은 탄핵소추 발의의 기간이나 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회는 탄핵대상자가 공직에 있는 한 언제든지 탄핵소추를 발의 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심판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국회는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사유를 들어 재차 탄핵소추의 발의를 할 수 없다.
2.4.1.2. 의결
탄핵소추의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만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65조 제2항
본회의는 탄핵소추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국회법 제130조 제2항
본회의의 탄핵소추의 의결은 피소추자의 성명·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 "소추의결서"로 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3조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국회법 제134조 제1항
본회의는 탄핵소추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국회법 제130조 제2항
본회의의 탄핵소추의 의결은 피소추자의 성명·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 "소추의결서"로 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3조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국회법 제134조 제1항
2.4.1.3. 효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데,헌법재판소법 제50조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부터 정지된다.국회법 제134조 제2항 전단
따라서 권한행사정지의 시점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의 시점이 아니라 소추의결서가 피소추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그러나 권한행사정지의 효력이 종료하는 시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한 종국결정의 송달 시가 아니라 선고시로 보아야 한다.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태에서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 제134조 제2항 이에 위반한 사직원의 접수 또는 해임은 무효이다. 탄핵심판결정의 효과는 파면에 있는데, 사직원의 접수 또는 해임의 경우 그 법적 효과가 파면에 이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은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므로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탄핵소추 이후에도 사임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가령,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으면, 이는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국무총리, 정부조직법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헌법 제71조) 이러한 권한대행은 심판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될 때까지, 아니면 후임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하게 된다.[21]
따라서 권한행사정지의 시점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의 시점이 아니라 소추의결서가 피소추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그러나 권한행사정지의 효력이 종료하는 시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한 종국결정의 송달 시가 아니라 선고시로 보아야 한다.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태에서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 제134조 제2항 이에 위반한 사직원의 접수 또는 해임은 무효이다. 탄핵심판결정의 효과는 파면에 있는데, 사직원의 접수 또는 해임의 경우 그 법적 효과가 파면에 이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은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므로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탄핵소추 이후에도 사임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가령,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으면, 이는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국무총리, 정부조직법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헌법 제71조) 이러한 권한대행은 심판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될 때까지, 아니면 후임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하게 된다.[21]
2.4.2. 탄핵심판
대한민국의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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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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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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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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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재판, 연방-주 분쟁 해결, 대통령 궐위여부 심판, 헌법개정심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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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의 절차에 관해서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함께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며(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후문 전단), 이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탄핵심판에서는 청구인은 국회이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는데(같은 법 제49조 제1항),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한다.(같은 조 제2항 전단)[22] 탄핵소추를 당한 사람은 피청구인이 된다.
소추위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23]하여 탄핵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7조)
소추위원인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새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 사람이 탄핵심판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58조 제1항) 다만, 소추위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24]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같은 법 제51조). 다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해석이 갈리는데, 관련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불소추 특권이 있기에(즉,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이 진행될 수가 없으므로) 위 헌재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학자들도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및 그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것을 문제 삼은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임의규정인 이상 심판절차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절차를 정지하지 않는다면 논의의 실익이 없다.
탄핵심판 역시,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같은 법 제23조 제1항), 구두변론에 의한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변론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한다.(같은 규칙 제59조)
소추위원은 먼저 소추의결서를 낭독하여야 하나(같은 규칙 제60조 제1항), 이 경우에 재판장은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추사실의 요지만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재판장은 피청구인에게 소추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같은 규칙 제61조)
소추위원 또는 피청구인은 증거로 제출된 서류나 물건 등을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62조)[25]
소추위원은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같은 법 제49조 제2항 후단)
재판장은 피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한 경우 피청구인을 신문하거나 소추위원과 그 대리인 또는 피청구인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문하게 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62조의2 제1항).[26]
피청구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재판장은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 전에 피청구인에게 이와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러한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은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의 최종 의견진술 전에 한다. 다만,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청구인의 최종 의견진술 후에도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하여 최종 의견을[27] 진술할 수 있으나(같은 규칙 제63조 제1항 본문), 재판장은 심리의 적절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견진술 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3항), 소추위원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추의결서 정본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재판장은 피청구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역시, 심리의 적절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견진술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종국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64조).
탄핵심판 청구가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하게 된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는데(같은 법 제53조 제1항), 탄핵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같은 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즉, 5인 이하가 찬성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기각된다.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도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3조 제2항). 탄핵으로서 달성하려고 하였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핵 소추가 결의된 공무원에 대하여 가능한 조치는 파면 뿐이고 해임이나 사임은 불가능하다. 파면[28]된 경우에는, 해임이나 사임에 비해 달리 연금이나 향후 공직 재진출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위에서 보듯 대통령이 탄핵소추될 때 사임이 가능한지는 논란이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탄핵심판에 관해서는 헌법소원심판 등과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의 예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당시의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이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탄핵심판은 규정되어있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학계에서는 그 전까지는 누가 무슨 의견을 냈는지를 잘 적어주던 헌법재판소가[29] 유독 탄핵심판에서 개별의견과 그 수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국회는 법을 개정하여,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원칙적으로는 탄핵심판에도 재판관 개개인의 의견이 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여론 앞에 헌법재판소가 익명으로 체면치레 하기는 힘들 것이다.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54조 제1항)
2.4.3. 탄핵결정의 후속절차
2.5. 탄핵에 따른 파면의 효과
아래 내용은 징계에 의한 파면, 또는 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에 의한 당연퇴직의 결과와도 동일하다. 즉 징계파면, 당연퇴직, 탄핵은 아래 표 내용만 다를 뿐 사후 결과는 똑같다.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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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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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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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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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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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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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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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안 확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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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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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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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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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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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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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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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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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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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에는 해임·해촉 또는 파면될 수 있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제2호).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를 제외하고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탄핵으로 그 직에서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다(세무사법 제4조 제4호).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임명공증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법관, 변호사, 외국법자문사,[30]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연구관이 될 수 없으며(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6호, 공증인법 제13조 제7호,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7호, 법원조직법 제43조 제3호, 변호사법 제5조 제4호, 외국법자문사법 제5조 제4호, 특별감찰관법 제13조 제4호,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6항 제3호),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5호).
탄핵에 따라 파면된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변리사가 될 수 없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변리사법 제4조 제5호 가목).
탄핵에 따라 파면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4호). 같은 이유로 화장을 할 경우 화장장에서 공통면제대상이 되지 않아 일반 시민들과 똑같은 비용을 내야 한다.[31]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에는 해임·해촉 또는 파면될 수 있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제2호).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를 제외하고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탄핵으로 그 직에서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다(세무사법 제4조 제4호).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임명공증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법관, 변호사, 외국법자문사,[30]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연구관이 될 수 없으며(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6호, 공증인법 제13조 제7호,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7호, 법원조직법 제43조 제3호, 변호사법 제5조 제4호, 외국법자문사법 제5조 제4호, 특별감찰관법 제13조 제4호,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6항 제3호),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5호).
탄핵에 따라 파면된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변리사가 될 수 없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변리사법 제4조 제5호 가목).
탄핵에 따라 파면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4호). 같은 이유로 화장을 할 경우 화장장에서 공통면제대상이 되지 않아 일반 시민들과 똑같은 비용을 내야 한다.[31]
2.6. 역대 대한민국의 탄핵발의 내역
발의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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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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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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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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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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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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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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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재적:275, 가:95, 부:146, 기권:5, 무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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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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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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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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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재적:299, 가:88, 부:158, 기권:1, 무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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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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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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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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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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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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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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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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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재적:297, 가:145, 부:140, 기권:2, 무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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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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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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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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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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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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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0월 13일
|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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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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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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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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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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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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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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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2월 5일
|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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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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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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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9일
|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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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재적:272, 가:193, 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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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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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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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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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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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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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0일
|
검사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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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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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0일
|
검사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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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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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6일
|
대법관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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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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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4일
|
행정자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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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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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3일
|
대통령
|
가결(재적:300, 가:234, 부:56, 기권:2, 무효: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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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2일
|
기획재정부장관
|
폐기
|
―
|
|
2019년 12월 27일
|
기획재정부장관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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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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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0일
|
법무부장관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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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년 1월 13일
|
기획재정부장관
|
폐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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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0일
|
법무부장관
|
부결(재적:300, 가:109, 부:179, 무효:4)
|
―
|
|
2021년 2월 1일
|
법관
|
가결(재적:300, 가:179, 부:102, 기권:3, 무효:4)
|
각하(재석:9, 인용:3, 각하:5, 심판절차종료:1)
|
|
2023년 2월 6일
|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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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재적:299, 가:179, 부:109, 기권:0, 무효:5)
|
|
3. 외국의 탄핵 제도
3.1. 미국
미국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포함한 연방정부의 모든 선출직 공무원(상원 및 하원의원 포함) 및 연방 판사를 상대로 탄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방정부 선출직 공무원 및 연방 판사를 상대로 한 탄핵안은 하원에 제출되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될 때에는 한국과 달리 탄핵 소추를 당한 자의 권한은 정지되지 않는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법리적으로 심사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하원에서 가결된 탄핵안에 대해 상원에서 재판을 벌여 탄핵 확정 여부를 결정한다. 상원에서 2/3가 탄핵에 찬성하면 탄핵 소추를 당한 공무원 및 판사는 즉각 파면된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경우 남은 임기는 부통령이, 부통령이 공석이거나 같이 파면(...)되는 등의 경우 하원의장 등 승계 서열에 따라 승계하여 남은 임기동안 재직한다.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에서 탄핵소추는 하원의회, 탄핵심판은 상원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미국의 탄핵소추 절차는 하원 단계에서부터 증거를 검토하는 등 준 사법 절차로 진행한다. 미국의 정부통령 탄핵절차는 사실상 상원에서 연방 대법원장의 주재로 이루어지는 재판과 같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하원의원이 검사 역할, 상원 의원은 배심원이 돼 마지막 표결을 한다.
미국에서 상원의장은 부통령이 겸임하기 때문에, 부통령은 대통령 및 부통령 본인에 대한 탄핵 재판을 제외하고는 모든 탄핵 재판에서 재판장의 역할을 맡는다.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에서는 재판의 중립성을 위해 상원의장이 아닌 연방대법원장이 탄핵재판 재판장이 된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현직일때만 해당되며, 전직일때는 누가 재판장이 되는지는 규정이 없다.
연방처럼 각 주에서도 주지사 이하 모든 공무원과 주 법원 판사에 대한 탄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탄핵안 제출/가결과 심사는 역시 주 하원과 주 상원이 맡는다.
연방정부 선출직 공무원 및 연방 판사를 상대로 한 탄핵안은 하원에 제출되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될 때에는 한국과 달리 탄핵 소추를 당한 자의 권한은 정지되지 않는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법리적으로 심사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하원에서 가결된 탄핵안에 대해 상원에서 재판을 벌여 탄핵 확정 여부를 결정한다. 상원에서 2/3가 탄핵에 찬성하면 탄핵 소추를 당한 공무원 및 판사는 즉각 파면된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경우 남은 임기는 부통령이, 부통령이 공석이거나 같이 파면(...)되는 등의 경우 하원의장 등 승계 서열에 따라 승계하여 남은 임기동안 재직한다.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에서 탄핵소추는 하원의회, 탄핵심판은 상원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미국의 탄핵소추 절차는 하원 단계에서부터 증거를 검토하는 등 준 사법 절차로 진행한다. 미국의 정부통령 탄핵절차는 사실상 상원에서 연방 대법원장의 주재로 이루어지는 재판과 같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하원의원이 검사 역할, 상원 의원은 배심원이 돼 마지막 표결을 한다.
미국에서 상원의장은 부통령이 겸임하기 때문에, 부통령은 대통령 및 부통령 본인에 대한 탄핵 재판을 제외하고는 모든 탄핵 재판에서 재판장의 역할을 맡는다.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에서는 재판의 중립성을 위해 상원의장이 아닌 연방대법원장이 탄핵재판 재판장이 된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현직일때만 해당되며, 전직일때는 누가 재판장이 되는지는 규정이 없다.
연방처럼 각 주에서도 주지사 이하 모든 공무원과 주 법원 판사에 대한 탄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탄핵안 제출/가결과 심사는 역시 주 하원과 주 상원이 맡는다.
3.1.1. 대통령의 탄핵
현재까지 미국에서 탄핵된 대통령은 없으며, 소추된 대통령으로는 17대 앤드루 존슨, 42대 빌 클린턴, 45대 도널드 트럼프가 있는데 모두 상원에서 기각되었다.[33] 37대 리처드 닉슨은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기 직전에 사임했다. 연방법원 판사가 탄핵된 사례는 몇 개 존재한다.
닉슨은 여러 이유로 욕을 먹고 감옥 생활만은 면하기 위해 자진 사임 했다는 여론이 상당하지만, 그가 사임한건 의외로 신의 한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왜냐하면 입법부와 헌재가 각각 소추와 심판을 담당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입법부 상하원이 사법절차마냥 소추와 재판까지 해버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론 법리적 절차와는 거리가 비교적 멀어서 닉슨이 진짜로 탄핵선고까지 갔다간 본인이 사임할 때도 말했듯 정치적인 요인에 의한 탄핵을 가능캐하는 선례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막말로 선례가 한번 만들어지면 민주당 대통령이 마음에 안든다고 공화당이 장악한 하•상원이[34] 빌미가 잡히는 순간 대통령에서 국무장관까지 싸그리 탄핵할 수도 있고, 이는 입법부의 힘이 행정부를 압도하면서 삼권분립이 붕괴할수 있는 노릇이다. 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된 정치 스캔들 [35]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층이 2019년 12월 이전까지는 “조사와 법리적 분석이 끝날때까지 탄핵은 논외”라는 레퍼토리를 풀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36]
2019년 9월 24일에 백악관 내부자 고발로 폭로된 '우크라이나 의혹' 과 관련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 탄핵 준비에 들어갔다. # 그리고 2019년 12월 19일에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 그리고 현지시간으로 2020년 2월 5일에 상원에서 기각당하면서 미연방 역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이 무위로 돌아갔다. #
그러나 2021년 1월 6일, 트럼프가 선동한 시위대가 의사당을 무단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민주당안 다시 탄핵을 준비, 11일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탄핵은 공화당내에서도 동조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다. 탄핵을 두 번 맞는 것도 미국 헌정 사상 최초이건만. 탄핵안 상정 날짜 기준으로 대통령 직무기간이 9일 남은 상황에서 탄핵을 맞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월 13일,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에서 찬성 232표, 반대 197표로 가결되었다. 여기서 공화당 의원 10명이 탄핵에 찬성하였다. # 민주당은 바이든이 취임하는 20일 전에 상원에서 결론내야 한다고 하지만 공화당이 민주당의 긴급회의 소집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혀서 아무래도 바이든이 취임한 이후에 결론을 내리는 걸로 보인다. 또한 추후에 트럼프의 공직 출마권을 영구적으로 박탈시키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37]
국회의사당을 점거했던 시위대가 무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 방위군이 국회의사당 주위를 무장 상태로 대기중이다.
1월 20일, 트럼프가 퇴임하고 바이든이 취임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상원의 탄핵 심판을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
1월 26일, 트럼프의 탄핵안이 상원에 송부되었다. 원래 송부 다음 날 시작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다음날인 2월 8일에 하는 걸로 합의했다.#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최초의 한국계 여성인 미셸 박 스틸[38]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 탄핵이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그녀는 '미국 헌법학자들은 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어도, 퇴임한 대통령은 탄핵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하원의 트럼프 탄핵 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27일에 상원에서 퇴임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상 가능하는지 표결에 붙인 결과 55명의 의원이 가능하다고 답해 탄핵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
2월 14일, 상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찬성 57표, 반대 43표로 10표가 부족하여 결국 부결되었다. #
닉슨은 여러 이유로 욕을 먹고 감옥 생활만은 면하기 위해 자진 사임 했다는 여론이 상당하지만, 그가 사임한건 의외로 신의 한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왜냐하면 입법부와 헌재가 각각 소추와 심판을 담당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입법부 상하원이 사법절차마냥 소추와 재판까지 해버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론 법리적 절차와는 거리가 비교적 멀어서 닉슨이 진짜로 탄핵선고까지 갔다간 본인이 사임할 때도 말했듯 정치적인 요인에 의한 탄핵을 가능캐하는 선례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막말로 선례가 한번 만들어지면 민주당 대통령이 마음에 안든다고 공화당이 장악한 하•상원이[34] 빌미가 잡히는 순간 대통령에서 국무장관까지 싸그리 탄핵할 수도 있고, 이는 입법부의 힘이 행정부를 압도하면서 삼권분립이 붕괴할수 있는 노릇이다. 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된 정치 스캔들 [35]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층이 2019년 12월 이전까지는 “조사와 법리적 분석이 끝날때까지 탄핵은 논외”라는 레퍼토리를 풀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36]
2019년 9월 24일에 백악관 내부자 고발로 폭로된 '우크라이나 의혹' 과 관련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 탄핵 준비에 들어갔다. # 그리고 2019년 12월 19일에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 그리고 현지시간으로 2020년 2월 5일에 상원에서 기각당하면서 미연방 역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이 무위로 돌아갔다. #
그러나 2021년 1월 6일, 트럼프가 선동한 시위대가 의사당을 무단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민주당안 다시 탄핵을 준비, 11일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탄핵은 공화당내에서도 동조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다. 탄핵을 두 번 맞는 것도 미국 헌정 사상 최초이건만. 탄핵안 상정 날짜 기준으로 대통령 직무기간이 9일 남은 상황에서 탄핵을 맞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월 13일,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에서 찬성 232표, 반대 197표로 가결되었다. 여기서 공화당 의원 10명이 탄핵에 찬성하였다. # 민주당은 바이든이 취임하는 20일 전에 상원에서 결론내야 한다고 하지만 공화당이 민주당의 긴급회의 소집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혀서 아무래도 바이든이 취임한 이후에 결론을 내리는 걸로 보인다. 또한 추후에 트럼프의 공직 출마권을 영구적으로 박탈시키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37]
국회의사당을 점거했던 시위대가 무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 방위군이 국회의사당 주위를 무장 상태로 대기중이다.
1월 20일, 트럼프가 퇴임하고 바이든이 취임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상원의 탄핵 심판을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
1월 26일, 트럼프의 탄핵안이 상원에 송부되었다. 원래 송부 다음 날 시작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다음날인 2월 8일에 하는 걸로 합의했다.#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최초의 한국계 여성인 미셸 박 스틸[38]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 탄핵이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그녀는 '미국 헌법학자들은 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어도, 퇴임한 대통령은 탄핵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하원의 트럼프 탄핵 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27일에 상원에서 퇴임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상 가능하는지 표결에 붙인 결과 55명의 의원이 가능하다고 답해 탄핵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
2월 14일, 상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찬성 57표, 반대 43표로 10표가 부족하여 결국 부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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